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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Must-Have Reviews 2024. 10. 10.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에너지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

1.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높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맞춰 지원이 이루어지며, 가구의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제도는 특히,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동절기로 나누어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액이 더 크게 책정되어 있으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하절기 4,700원, 동절기 254,500원 (최대 295,200원)
  • 2인 가구: 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 (최대 407,500원)
  • 3인 가구: 하절기 75,000원, 동절기 456,900원 (최대 532,700원)
  • 4인 가구: 하절기 102,000원, 동절기 599,300원 (최대 701,300원)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특히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3.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의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은 생활 속에서 에너지 사용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 중증 난치성 질환자: 질환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이 필수적인 자
  • 한부모 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 보호자의 지원이 부족한 가정

4.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자는 이 기간 내에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요금 차감 방식: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
  • 실물 카드 방식: 2024년 10월 4일부터 발급 가능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의 경우,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1인 가구는 최대 29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기, 가스, 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는 반드시 2024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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