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및 자가 가구 수선비 지원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에 따라 월세를 지원받거나,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세 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며, 2025년부터 지원 금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2. 지원 금액 (지역별 차등 지급)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지 (서울)
- 1인 가구: 월 35만 2천 원
- 2인 가구: 월 39만 5천 원
- 3인 가구: 월 47만 원
- 4인 가구: 월 54만 5천 원
- 5인 가구: 월 56만 4천 원
- 6인 가구: 월 66만 7천 원
2 급지 (경기, 인천)
- 1인 가구: 월 28만 1천 원
- 2인 가구: 월 31만 4천 원
- 3인 가구: 월 37만 5천 원
- 4인 가구: 월 43만 3천 원
- 5인 가구: 월 44만 8천 원
- 6인 가구: 월 53만 1천 원
3 급지 (광역시, 세종시 등)
- 1인 가구: 월 22만 8천 원
- 2인 가구: 월 25만 4천 원
- 3인 가구: 월 30만 2천 원
- 4인 가구: 월 35만 1천 원
그 외 지역
- 1인 가구: 월 19만 1천 원
- 2인 가구: 월 21만 5천 원
- 3인 가구: 월 25만 6천 원
- 4인 가구: 월 29만 7천 원
- 5인 가구: 월 30만 7천 원
- 6인 가구: 월 36만 3천 원
3. 자가 가구 수선비 지원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비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각 수선 항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경보수: 590만 원 지원
- 중보수: 1050만 원 지원
- 대보수: 1610만 원 지원
4. 지원 대상
주거급여 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인 가구: 월 292만 6,931원 이하
5.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거비 지원 제도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각 가구는 소득에 따라 월세 지원을 받거나, 자가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구는 신청을 통해 혜택을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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